진료비 자료 제출 거부하면 과태료…`수의사법 개정안` 무슨 내용 담겼나?

진료비 공시제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 공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병원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일명 진료비 공시제)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20180130vet law1
우선 현행 수의사법 제20조2(발급수수료)에 진료비 공시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의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 하도록’ 한 부분을 ‘진료비까지 포함하여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진료비 공시 방법은 농식품부령으로 별도로 규정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에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진료비 공시제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의사법 제20조의 3(진료비 현황조사 등)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

진료비 자료 제출 요청 거부시 100만 이하 과태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수의사법 제41조(과태료)에 6의3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및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