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획에 담긴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신설+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동물간호 복지사 자격신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진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도입 등이 계획에 담겼다.

20180201mafra plan1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에서 총 3만 3천개의 일자리(2022년까지 1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3만불 시대 신수요 일자리를 올해 5천명, 2020년까지 4만 9천명 만든다며 동물간호 복지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3만불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승마·농촌산업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유망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려동물 분야에서 ▲동물간호 복지사 등 자격신설 ▲장묘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 ▲펫사료 시장 창출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 마련

농식품부는 또한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여건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 마련’을 꼽았다.

20180201mafra plan2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 체계화를 위해 동물간호 복지사, 애견 미용업, 펫택시 등 신규 자격증 및 신규 업종을 공인하는 동시에, 진료·장례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 마련 및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올해 2곳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추진 및 반려동물 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동물간호 복지사 자격 신설 ‘수의사법 개정안(정부 입법)’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진료비 공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이 1월 25일 발의된 상태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