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대수회장 신년 인터뷰·1부] 상근회장 직선제는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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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직선제 도입, 밖으로는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등 현안을 맞이하고 있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

김옥경 회장 신년 인터뷰는 직선제 도입을 다룬 1부와 동물병원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등 주요 현안을 다룬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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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의원총회의 최대 현안은 대수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이다. 직선제 도입안을 간략히 소개해달라.

직선제는 ‘의무를 다한 회원의 권한 행사’이자 ‘회원의 권한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10~15년 앞서 상근회장 직선제를 도입한 타 보건의료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입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직선제 도입 초안을 만든 직선제[제규정]특별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했다. 특위의 구성이나 회의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전국 지부장 회의,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모은 회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사회 안으로 상정했다.

직선제 도입안의 투표방식은 인터넷 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했다.

선거연도 기준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피선거권 기준을 최근 10년간의 회비 납부로 정한 것은 현재 대한수의사회의 회원기록 보유연한이 10년이기 때문이다. 확인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면 자칫 후보간 다툼이나 선거무효 법정 공방을 일으킬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탁금과 등록금을 각각 1천만원씩 책정한 것은 지나친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거비용 일부를 충당하여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라면 20% 이상의 투표율(기탁금 반환 기준)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화 하여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상근회장제 도입에 따른 불신임 관련 조항을 신설해 회원의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Q.
상근회장제와 그에 따른 겸직금지 원칙의 적용범위가 직선제 도입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비상근직인 대한수의사회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천년대 이전까지 각 전문직종단체는 직능 내부의 규율을 정하거나 친목을 나누는 성격이 강했다. 회장을 명예직으로 여겨도, 정신적 지주인 분이 비상근회장을 맡아도 별탈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최근 들어 국가와 국민들은 전문가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과 의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직종 사이에서 영역다툼도 심해지고 있다.

때문에 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직역의 이해를 외부사회에 적극 알리고 관철시키는데 있다.

수의사들에게 없던 의무를 부과하고 제약을 늘리는 법안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진료부 공개, 진료비 공시 등을 요구하는 수의사법이 3건이나 발의된 것만 봐도 자명하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요구해오는 것이다.

이런 압력에 기민하게 대처하려면 회장이 상근하면서 회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의사는 2001년, 약사는 2003년에 이미 상근회장을 뽑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상근회장 전환은 전문직능단체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이미 대한수의사회 업무도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2017년 수의사회 중앙회 업무를 분석한 결과 연간 2천건이 넘는 문서를 다뤘다. 회장 본인이 국회나 정부, 관련 단체와 면담한 것만 278회에 이른다.


Q.
상근회장의 겸직금지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특히 회원 다수를 차지하는 동물병원장을 두고, 상근회장이 병원장 명의를 유지하지 못하게 할 경우 원장의 출마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수회장 동물병원’이 회원 병원과 경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해당 병원에서 의료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면 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상근회장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겸직금지를 두고서는 회원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부총회를 방문해 현지 대의원을 만나보면 상근회장의 겸직을 전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원을 대변하는 회장이 상근하면서 회에만 전념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회장 후보군이 너무 제한된다’고 우려하는 대의원들도 있다. 유능한 회원들이 많이 출마해야 회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 모두 ‘좋은 상근회장을 뽑아 회무에 열심히 임해달라’는 취지다. 일리가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대의원 설문조사에서도 양측 입장이 거의 50대 50이었다.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관개정 요건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겸직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직선제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이사회는 격론 끝에 ‘상근회장제를 도입하되, 회장의 복무규정을 별도로 정한다’는 안을 도출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직선제 회장이 상근한다’는 원칙을 우선 세우고, 회장의 근무방식이나 병행할 수 있는 타 직무의 범위 등은 추후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겸직금지 범위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찬반의견이 뚜렷한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규정을 만드는 것은 대표성을 가진 중앙회 이사회의 역할이다. 첫 직선제를 치르기 전까지 2년여의 준비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회원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Q. ‘
회장의 복무규정을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는 겸직금지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지 않나?

자문 변호사와 사무처가 거듭 검토해 ‘복무규정’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냈다. 공직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근무형태, 허용되는 직무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가능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구성해야 선거로 인한 갈등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근무형태나 겸직금지의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관보다 위임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측면도 고려했다.

수의사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업무형태가 다양화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때그때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정관에서 규정하면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Q.
비상근직인 현행 규정 속에서도 김옥경 회장은 상근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겸직금지의 범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상근하는 대한수의사회장이 다른 직무를 실질적으로 병행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 본다.

지금껏 제가 회장직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 그만큼 회무와 현안이 많고, 예상치 못하게 돌출되는 사안도 적지 않다.

이번 정관개정에 불신임 조항도 신설되는 만큼, 다른 일에 휘둘려 회무를 소홀히 하는 회장은 회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Q.
말씀하셨듯이 상근회장제와 겸직금지가 쟁점화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직선제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어차피 다음 회장은 2020년초에 뽑는데, 올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돼도 내년(2019년)에 또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

올해 꼭 직선제 도입 정관 개정을 마무리해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직선제를 준비할 수 있다.

준비가 미흡하면 자칫 직선제가 더 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는 치과의사협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첫 직선제 선거를 치렀지만 곧장 선거무효소송에 휘말렸다. 회원의 선거권 관리에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직선제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지난해 문자투표로 진행된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1,000여명의 회원이 핸드폰번호 오류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당락표차는 1천명보다 훨씬 근소한 차이였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이 2월 5일 선거무효로 판결하자, 치협회장은 이를 수용하고 직에서 물러났다. 결국 첫 직선제 회장이 뽑힌지 9개월여만에 직무대행체제로 전환, 현재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 편집자주)

현재는 회원개인별 회비납부기록이 불완전한 상황이라 정비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내년초 각 지부수의사회도 직선제 도입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상설 선관위도 새로이 구성하고, 늘어나는 업무량에 맞춰 전담 사무처 직원도 확충해야 한다. 할 일이 많다.


Q.
직선제·상근회장제 도입 정관개정안 일괄상정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관개정 가능성은 몇%로 점치는지 궁금하다.

%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회원들 대부분이 직선제·상근회장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일부 반대의견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며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직선제 도입 정관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또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

1명의 대의원은 회원 50명의 권한을 위임받아 탄생한다. 대의원은 회원들의 뜻에 따라 대표성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원 91%가 직선제를, 회원 80%가 상근회장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달라.

회원들도 정관 개정 향방을 손에 쥔 대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설득해 주시길 당부하고 싶다.

[2부]로 이어집니다(보러가기)-편집자주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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