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직선제 도입 확정‥찬성률 94%

직선제-상근회장제 분리상정은 수정동의안 개의 끝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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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회장 직선제 도입이 확정됐다. 27일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직선제 도입안은 94%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27일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기명투표에 나선 모습
27일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기명투표에 나선 모습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근회장제를 두고 총회장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직선제를 도입하는 선거방법만 의결하고, 회장 상근여부는 추후에 정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송치용 대의원(경기)은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회장의 상근 여부와 보수는 정관에서 규정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다”며 회장 상근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반면 허주형 대의원(중앙회)은 “이제까지의 회장이 명예직이었다면 앞으로 직선제로 선출할 회장은 앞장 서 일하며 수의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타 직무를 겸임하며 담당할 수 없는 업무량인만큼 상근회장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초 상정된 직선제-상근회장제 일괄상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직선제와 상근회장제를 분리해 의결하자’는 수정안이 대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면서 분리상정 문제제기는 일단락됐다.

곧바로 이어진 직선제 도입안 투표에는 재적 대의원 184명 중 168명이 참석해 1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9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직선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날 도입이 확정된 정관개정안은 직선제 도입과 상근회장제 전환, 임원 불신임조항 신설 등이 주 골자다.

당초 대의원 간선제로 치르던 대수회장 선거는 오는 2020년부터 회원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최근 3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회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회장을 포함한 임원 불신임조항을 신설해 ‘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직선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장후보 출마자에게 기탁금을 받고, 인터넷투표를 중심으로 신청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진행한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직선제 도입은 대한수의사회 설립 70년만에 맞이하는 큰 개혁의 시발점”이라며 “수의사들이 더욱 단합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단체들 중) 가장 늦게 도입한 직선제가 가장 앞서가는 직선제가 될 수 있도록 첫 선거에 앞서 2년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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