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불법행위 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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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관련 불법행위 병·의원 19개소, 3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19개 병·의원이 위반한 불법행위는 총 33건이다.

이번 점검은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프로포폴을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프로포폴의 불법사용이 만연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불법행위 33건은 각각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제 불법행위 중 일부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실제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 내과 의사 방모씨가 수면내시경을 위해 환자 홍모, 박모씨 등에게 `11.2월부터 `13.6월까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6,057앰플 투여

– 신경외과 의사 류모씨가 편두통·신경통 치료를 위해 환자 이모씨에게 `12.2월부터 `13.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109앰플) 투여

– 마약류관리자 정모씨가 `11.10월부터 `13.6월까지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624회)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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