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반려견 체고 40cm 입마개 재검토해야`

공격 이력 있는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소유자 안전관리의식 높여야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국회입법조사처_logo_new

체고 40cm 이상의 중대형 반려견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2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를 통해 “사회성 교육과 사육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없이 규제 만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맹견 관리에 대한 해외 정책과 연구사례를 들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모두 체고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있는 개에 한해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의 공격성은 주인의 성향과 관리실태, 반려견에 대한 교육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Meghan Herron(2009)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됐던 연예인 소유의 개도 체고 40cm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려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체고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지정할 경우 반려인들의 저항과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격 이력이 있는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토록 하고, 공격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관을 양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처럼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일정 기간의 순종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려견 인명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번식시키고, 가정에서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나 충분한 지식 없이 기르는 풍토에 있다”며 “반려견 소유자 교육 확대,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