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환경부 산하에 동물원수족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종 별로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막판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법안 제정단계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원수족관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리고 그 중 대표적으로 지적됐던 것이 ‘동물원수족관관리위원회 설치 조항’과 ‘동물종 별 관리지침 지정’에 대한 내용 삭제였다.
이번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의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는 평이다.
어웨어 측은 “지난 2016년 제정되어 2017년 5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마련했을 뿐, 적절한 사육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법률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의 허가 및 관리 등 동물원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부과하고 있어 일관된 동물원의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고통 받는 전시동물의 복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이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만 국가의 관리를 받아 운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