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동물병원 운영에 부담된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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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minimum wages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전년 대비 16.4% 증가한 금액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과 ‘괜찮다. 더 올랐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동물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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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부담된다’는 응답이 51%로 ‘괜찮다’는 응답(49%)보다 약간 많았다.

부담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사실상 ‘반반’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68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131명이 괜찮다고 응답했고, 137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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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선 동물병원에 문의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로 수의테크니션(간호인력)의 월급 및 근무시간에 변화를 준 경우가 많았다.

저년차 수의테크니션의 인건비가 주로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은 157만 4천원이 된다. 이는 전년(135만 2천원)대비 22만 2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용품, 의약품 단가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 의약품, 용품의 동물병원 납품가격이 줄줄이 증가하여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당수 동물병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 1년간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본지가 확인한 근로자 30인 미만 동물병원 중 상당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0만원 이상 증가했다. 저년차 수의테크니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동물병원은 대부분 월급을 20만원 가량 높였고, 그 중 13만원은 정부 보조금(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올해 1년만 운영될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이 또 다시 증가할 텐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끊기면 인건비 부담이 2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연장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하여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증가율은 2.8%에서 8.1% 사이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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