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 불법 유통 반복한 동물병원 `또 덜미`‥솜방망이 처벌 탓?
약사법 위반만 3차례 `벌금 100·200·300만원`..영업정지 등 실효적 처벌 이어져야
전문의약품인 안약을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한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이전에도 안약 불법 유통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따르면, 최근 가리유니점안액 등 안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동물병원장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관할 검찰청은 구약식 벌금 300만원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약의 불법 유통 창구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OOO동물병원’이다.
보호자들의 진료 관련 상담을 받아주면서, 별도로 안약 구입을 요청하는 보호자와 일대일로 접촉했다. 원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약값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리유니점안액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 상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네이버 카페 ‘OOO동물병원’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이번과 똑같은 수법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 안약을 인터넷으로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다. 2017년에는 수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바 없는 라노스테롤(Lanosterol) 성분의 안약을 불법 제조해 판매하기도 했다.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약국의 경우 인터넷 등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 2회 적발 시 약국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를 받는다.
때문에 동물병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도 적발 시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