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는 `축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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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의원은 2018. 5. 15.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물단체들은 이상돈의원이 발의한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제정목적에 따라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가축의 종류에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축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축의 종류에 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73년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시켰다. 이후 1975년에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자 1978년에 다시 제외하게 되었다. 뒤이은 1999년 보신탕 합법화를 위하여 김홍신 의원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종류에 개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축산법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인 가축의 종류로 남아있는 채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현재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나 축산법상의 어떤 규정도 적용 받지 않고 있다. 가축사육업으로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록대상축종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등록기준 조차 마련 되어있지 않아 교육의무 등 축산법상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아 현재 개사육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가 가축의 종류로 포함된 후부터 무려 45년 동안이나 축산법상의 아무런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된 규정인 것이다. 

1963년 축산법 제정당시에도 개는 가축이 아님을 공고히 하였고, 개고기를 축산물로 양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으며,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으며, 개고기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대가 46%, 유보가 35.5%, 찬성은 18.5%에 그친 만큼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개사육업을 축산업으로 인정하기에는 논란이 있는 산업이며, 사양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 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축산법의 목적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지만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이 만연해 있으며, 2016년 5월에 TV동물농장에서 방영한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에서 수의사도 아닌 농장주가 마취도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결국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생산하는 강아지 공장에서는 자가 진료행위가 금지되었으나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식용 목적의 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가 진료행위가 가능하여 항생제 등의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막을 뚫거나 이빨을 뽑고 성대수술을 하는 등 동물의 복지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판매업에서도 식용목적의 개에 대한 무등록 판매행위는 예외이며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서 조차 식용목적의 어린 강아지라고 주장한다면 법 적용을 악용, 피해 나갈 수 있어 심각한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글로벌한 현대 사회에서 개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감정교류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반려(伴侶)의 존재이지, 더 이상 축산물로써 진흥시키거나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여야 한다.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대한민국의 변화되는 국민 정서 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70년대부터 시작된 개의 애매한 지위, 가축과 반려동물 사이에서의 모순적 줄타기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인 개를 옆집에서 잡아먹는 엽기적인 행위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법률적 모순을 정리해야만 한다. 현재 축산물이 아닌 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아래의 동물단체들은 더 이상 개는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입법의지를 보여주는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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