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에서 다뤘었던 주제죠!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일까요, 아닐까요?
현재 개는「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축의 개량, 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법에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이번 축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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