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벳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거절 정당‥대법원서 확정

대법원, 공정위 상고 기각..벨벳 `수의권 쟁취 염원 속 완벽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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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15일 기각하고 “(애드보킷에 대한 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벨벳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벨벳은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현행 유통정책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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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벨벳에 손..`특정 사업자에 대한 불법 거래거절행위 아니다`

공정위가 벨벳과 한국조에티스를 상대로 ‘당사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동물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2월이다.

당시 공정위는 동물병원으로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판단했다.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서 동물병원과 유통사의 이익을 높이는 ‘전략적 공생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벨벳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곧바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조에티스는 항소를 포기했다.

2심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올해 1월 “벨벳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벨벳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예방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채널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판매 정책”이라며 “그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벨벳이 애드보킷 공급을 거절한 대상은 특정 동물약국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동물약국 일반”이라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령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약국은 다른 업체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물약국이 벨벳의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상 열위에 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애드보킷이 동물약국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이라거나, 벨벳의 공급거절로 동물약국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의 원칙 아래, (벨벳의 공급정책을) 위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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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벨벳 “4년여 다툼 끝 승소..완벽한 성과”

이 같은 2심 판결에 공정위는 대법원 상고로 응수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가 15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벨벳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며 “원심(서울고법)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벨벳이 최종 승소하면서 벨벳에 대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사라졌다. 동물병원으로만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하겠다는 기존 정책도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벨벳 측은 “약사회와 공정위에 맞서 대법원 상고 끝에 승소한 것은 수의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뜻 깊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벨벳은 “공정위의 내사과정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4년간 이어진 지리한 다툼을 거치는 동안 ‘수의권 쟁취’라는 일선 동물병원 원장님들의 열의와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성과를 얻어냈다”면서 “앞으로도 명실공히 유일한 동물병원 전문 유통회사로서 항상 동물병원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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