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0.05㎡→0.075㎡로 확대,`기존 농장은 7년 유예`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9월 1일부터 시행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이 1.5배 확대되고, 닭·오리농장의 방역기준과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과 교육이 강화됐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기존 농장 7~15년 유예
우선,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 조정됐다. 당초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신규 농장에 대해서만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31일가지 7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도 마련됐다.
단,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2033년 8월까지 1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②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 추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다.
③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단,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CCTV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위반시에는 3개월 범위 내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④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독시설 기준이 추가됐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된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은 50㎡이하 소·돼지 / 10㎡∼50㎡ 닭·오리 / 10㎡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 면양·염소·사슴 사육업 등이다.
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6개월 영업정지가 최고 처분이었다.
참고로 2018년 7월 기준,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은 총 1,082명이다(소 600, 돼지 52, 닭 351, 오리 79).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①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현재 기러기를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118호(총 18,666수)이며, 염소(산양) 사육농가는 11,860호(총 348,776두)에 이른다.
②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기관에 농촌진흥청장이 추가됐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거짓·부정하게 면허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가 취소된다.
2017년 10월 기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는 총 15,635명이다.
③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
기르는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이 추가됐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이 추가됐다.
④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됐다.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이 개정됐다.
2018년 1월 기준, 전국 계류장은 181개소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