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사부지 `개 사육장 무단점거`에 내려진 `동물 긴급격리조치`

김상호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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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hanam1

모란시장에서 퇴출당한 일부 개고기 관련 상인들이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의 약 3천 평 규모의 LH 공사부지 곳곳에 개들을 내버려 둔 채 “생활대책용지를 달라”며 무단점거 시위를 이어가던 사건이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6월 말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7월 5일 자로 하남시가 ‘동물 긴급격리조치’를 발동했으며, 현장에는 커다란 펜스가 둘러졌고, 방치되다시피 살던 동물들이 임시로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케어는 “하남시 관계자가 현재 긴급격리조치에 따라 격리된 동물들을 격리조치가 발동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후 유기견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며 “동물을 방치한 소유주들의 소유권 주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대자가 특정되면, 동물 관리를 위해 사용된 사료비, 관리비, 치료비, 토지 이용비 등 비용도 학대자에게 부과될 전망이다. 

일부 특정된 학대자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김상호 하남시장은 7일 현장을 방문한 뒤 “앞으로 시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직영 보호센터 건립 노력 약속에 대해 케어는 “동물보호 긴급격리조치가 발동됐지만, 현실적으로 시 차원에서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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