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고양이 동물등록이 24개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기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한다”며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을 시행한 지자체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등 17곳이었다.
서울 도봉구·동대문구, 세종시, 경기 평택시, 강원도 원주·속초시, 광주 북구 등 7개 지자체 추가
여기에 7개 지자체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자체는 총 24개로 늘어났다.
서울 도봉구·동대문구, 세종시, 경기 평택시,강원도 원주·속초시, 광주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추가로 고양이 동물등록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는 2일 “고양이는 현재 의무적인 동물동록 대상이 아니나, 반려동물로 키우는 시민들이 해마다 늘어나 유기․유실되는 고양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 소유자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관내 동물병원 16개소를 방문해 수수료 1만 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면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방법은 only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현행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은 3가지 방법(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인식표)으로 진행되나, 고양이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24개 지자체 거주 고양이 소유자는 지역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등)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물등록 대행업체 목록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나선 신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