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야생동물·수생동물 참여 늘려야

입법조사처, 국감정책자료서 지적..환경부·해양수산부 참여, 심의·의결 기구 격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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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과 수생동물 등 다양한 동물관련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발간한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종합계획과 동물실험, 동물복지 축산 등 동물복지 관련 정부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로 2013년 처음으로 구성돼 올해로 3기째를 맞이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동물관련 정책은 다원화되어 있는데 반해, 동물복지위는 주로 수의전문가와 동물복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관련 정책은 농식품부가, 어류 등 수생동물은 해양수산부가, 야생동물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동물등록제나 동물생산업·판매업·장묘업 등 동물보호법 관련 업종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를 제외한 이들 관계 부처는 동물복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농장동물이나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현재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인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생명과학연구윤리 서재, 경북대 수의대, 연암대 축산학과, 한국반려동물생산판매협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 동물보호과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동물보호과가 참여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지만, 야생동물과 수생동물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복지위에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동물복지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해서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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