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료는 너희 `수의사`가 하고 진료비는 우리 `정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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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yung Hur PhD

진료는 너희(수의사)가 하고 진료비는 우리(정부)가 정한다 –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허주형

한국에서의 동물진료는 동물보호자와 동물진료를 담당하는 임상수의사의 노력으로 그나마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동물학대를 일으켰던 자가진료가 부분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약사예외조항 등 악질적인 법 조항 때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약물에 의한 동물학대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동물진료비에 대한 과도한 개입, 시장경제의 파괴, 나아가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범하는 아주 위헌적인 발상을 볼 때, 현재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인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국가인지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개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병원은 공공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정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 실례로 우리나라 건축법에 의하면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하며, 공공성을 가지는 모든 시설 즉 병원이나 한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 동물병원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반 국민 및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과도한 규제였던 동물진료비 수가제를 폐지한 후 우리나라는 같은 질병이라도 초저가부터 초고가까지 자유롭게 수가가 정해져 있다. 이는 동물의 키우는 국민이 진료성향에 맞춰 자유롭게 동물병원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 정책’이다. 또한, 수가제 폐지 이후 동물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한국의 동물의료 기술은 이제 세계정상급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동물진료비 수가제’는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 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압력을 받는 실정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동물의 진료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동물진료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동물병원 임대료, 수의사가 사용하는 약물, 수의사 각자의 의료기술, 동물병원의 구성원 및 동물진료를 위한 의료기구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여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추려고 한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동물진료에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여하여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폐지하여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사람 약품을 일반 약국이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넷째, 자가진료의 완전철폐 및 수의사처방제 약사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기본적인 수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동물학대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정부가 이러한 선행조건 없이 동물진료 수가제를 시행한다면, 최저임금제의 가파른 인상과 더불어 강제적인 진료수가 인하로 동물병원 경영악화가 야기될 것이 당연하다. 그 결과, 수의사 및 동물간호사, 기타직원의 해고, 동물병원의 폐업 등으로 약 13,000여 명의 실업자를 양산 할 수 있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상의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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