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에서 개를 제외` 축산법 정비‥개식용 법적금지는 유보적

동물복지 정책 환경부 이관 주장에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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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를 가축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개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재관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10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왼쪽부터)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청와대 최재관 농업비서관과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왼쪽부터)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청와대 최재관 농업비서관과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축산법에서는 개 제외 방향..분뇨·전염병 등 관련 관리는 지속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게재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도살금지법(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지지’ 청원은 모두 참여자 20만명을 넘겼다.

개를 가축으로 지정한 축산법에 대해 최 비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최 비서관은 “(개를 가축으로 명시한 축산법이) 마치 정부가 개식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여지도 있다”면서 개를 가축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축산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한다고 해서 이들 법령까지 적용하지 않게 되면, 환경보호나 동물질병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 사육농가가 다수 존재하고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많이 다르다”면서 “(축산법이 아닌) 다른 법에 들어 있는 가축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개식용 법적금지는 ‘단계적 접근’..아직 반대의견이 더 많다

개식용 산업의 규모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날 최재관 비서관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견협회가 전국 5천농가 200만마리로, 동물보호단체들은 2,88여곳 78만마리로 추계하고 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가 많은 만큼 현행법상의 불법을 다 따지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라면서도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2004년에는 국민 89.5%가 개식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18.5%만이 개식용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동물보호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18.8%에 그쳤다.

하지만 개식용의 법적 금지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비서관은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반대의견이 51%로 더 많았다”고 말했다.

관련 종사자의 생계대책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복지 정책 환경부 이관 주장은 일축..농식품부가 해야

한편,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환경부 이관’ 주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대규모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 농식품부가 최근 과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 직제로 신설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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