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산하 자가진료특별위원회(위원장 허주형)가 9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올해 2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 사례 형사고발, TV프로그램의 불법진료 장면 방송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반려동물 소유주의 자가진료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구체적인 자가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판례를 만들어내면 더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와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올해 초 서울시내 한 동물판매업소로부터 백신 자가접종, 전문의약품 판매 등 불법 자가진료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도포기 없이 항고 등 법적절차를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불법 자가진료에 빌미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불법 자가진료를 일삼는 업체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의약품의 출처가 동물병원인 경우가 심심찮게 목격된다는 것이다.
특위는 TV프로그램 등 언론 매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진료 행위가 여과없이 노출되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7월 모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반려동물 불법진료로 의심되는 행위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특위는 방송사 측에 정정 및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방송 영상 만으로는 일시, 장소, 의약품 등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고려해 이 같은 대응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한 특위 위원은 “이번에 문제된 프로그램은 물론, 반려동물을 다루는 여러 TV프로그램의 제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진료나 자가진료행위가 마치 괜찮은 것처럼 방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