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신고 해야하는 `축산관계자`,제외 신청 이렇게 하세요!

비(非)수의업무 종사 수의사, 재직증명서 제출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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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연구소에서 감염병 연구를 하는 수의사 김 씨는 그동안 출·입국을 할 때 공항에 신고를 해야 했다. 축산관계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非)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라면 축산관계자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축산관계자 제외신청을 통해 입·출국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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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축산관계자 입국 시 공·항만에서 신고·소독 시작

전체 ‘수의사 면허자’ 축산관계자에 포함

2015년 12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 非수의업무 수의사 ‘축산관계자 제외’ 길 열려

지난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축산관계자가 구제역·AI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동물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조치를 받는 제도가 시행됐다. 2010~2011년 대규모 구제역 사태를 겪은 후 해외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축산농장에 방문하지 않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수의업무가 아닌 타분야 종사 수의사들도 불필요하게 소독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항만 소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수의사 면허자 전체를 소독 대상으로 지정한 법령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014년 법제처가 비(非)수의업무 종사 수의사를 소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결국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 시 소독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의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수의사 중에서도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근무자, 수의축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대학 교직원, 농협∙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동물원 및 국립생태원 소속 수의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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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사는 ‘축산관계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산업동물과 관련 없는 전공의 교수진이라도 동물병원이나 수의대에 속해 있다면 여전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7년 6월부터 출국신고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난해 6월 3일부터는 입국신고뿐만 아니라 출국신고도 의무화됐다.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입국신고 위반 과태료는 1회 3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며, 출국신고 위반의 경우 1회 경고, 2회 10만 원, 3회 이상 50만 원이다.

출국신고의 경우,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클릭)하여 신고하거나 검역본부에 전화,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입국신고의 경우, 검역본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거나 직접 ‘검역신고 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소독조치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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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의업무 종사 수의사 면허자, 검역본부에 재직증명서 제출 통해 ‘축산관계자 제외’ 가능

수의계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는 수의사라면, 재직증명서 제출을 통해 축산관계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사가 그 대상이다.

단, 재직증명서를 바로 보내면 누락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한 뒤 방법을 안내받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주요 공항 담당 부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032-740-2644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032-740-2038

김해공항 : 051-971-4991

청주공항 : 043-263-4218

광주공항 : 062-975-6036

제주공항 : 064-746-0761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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