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하면서 지난해는 금액 기준 21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동물 관련 제품의 해외직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물용의약품의 해외직구는 불법(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위클리벳 114회(클릭)에서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동물용의약품 중에는 효과가 없는 가짜 제품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물용의약품의 해외직구만 불법인 게 아니라, 사료(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보조제 등)의 해외직구 역시 상당수 불법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가 8월 10일 ‘검역대상 해외직구 애완동물사료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주요 브랜드의 사료, 간식, 영양제, 보조제, 기능성 제품 등 245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인천공항 특송물품으로 반입되어 검역대상으로 신고된 물품 중 수입금지 또는 검역증 미첨부로 불합격된 사례 중 일부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해외직구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