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및수족관관리에관한법률
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청주동물원을 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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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 다음 주 시행…허가·점검 시 수의사 검사관 위촉
다음 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4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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