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동물용의약품
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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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한 수의사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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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디아·솔렌시아 등 미허가 동물약품 동물병원 사용현황 전수조사
정부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한수의사회는 11일 해당 조사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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