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반려동물 사망신고 활성화 위해 창원시수의사회·창원시 업무협약
창원시수의사회와 창원특례시가 11일(월) 오전 9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사망신고 시민 불편 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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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반려동물 사체, 주거지·야산에 묻었다˝ 41.3%
여전히 많은 보호자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의 사체를 야산이나 주거지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 사체의 무단 매장·투기는 불법이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는...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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