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진료
대법원, 전화 원격의료 위법 판결‥수의사법에도 원내진료 원칙 필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하다 기소된 의료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제33조)을 적용한...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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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왕진 서비스에 경고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방문진료를 둘러싼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에 경고장을 날렸다.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대수는 ‘동물병원...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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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관심, 수의계에 원격의료 불똥 튈까
코로나19 사태가 반 년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화두다.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이 주목받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로...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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