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도플러 초음파, CBC..소 임상에 적용할 다음 신기술 주목한 소임상수의사회
소 임상에서 포터블 검사기기를 활용한 혈액화학검사, 직장 초음파 검사는 이미 자리잡았다. 신기술 도입의 다음 타자로는 CBC 검사, 도플러 초음파 검사가...
2024.09.06
6
새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 허용’
제22대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24.06.19
2
“이렇게 처방전 받아오세요” 보호자에 불법 처방전 발급 안내한 동물약국
동물약국이 보호자가 동물 자가진료에 사용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불법 처방전 발급 방법을 안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일부 동물약국이 보호자의 불법 자가진료...
2024.01.02
20
“동물학대·항생제내성 문제 막기 위해 동물자가진료 문제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화)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10.18
0
커터칼로 배 가르고 호르몬제 투약하고…번식장에서 벌어지는 자가진료
최근 동물학대를 일삼은 번식장(동물생산업)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불법 제왕절개 흔적과 수많은 주사기, 그리고 옥시토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발견됐다. 반려동물에...
2023.09.05
4
식용견 농장 적발하자…내장칩에 천연기념물 등록된 진돗개까지 발견
동물보호단체 (사)라이프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Humane Society International Korea, 이하 HSI)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소재의 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이곳에서...
2021.08.31
0
[성명]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대한수의사회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 최근 김해시 불법 고양이공장에 대한...
2021.01.29
0
비닐하우스 고양이 기르며 불법 자가진료한 60대에 집행유예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교배해 판매하고 백신 등을 불법 자가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김민상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2021.01.29
0
반려견 슬개골 탈구에 약국서 산 소염제만 남용‥결국 빈혈까지
반려견 관절질환에 소염제를 남용하다 치료는커녕 빈혈까지 악화된 자가진료 사례가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 제보됐다. 애초에 수술적 교정이 요구되는 단계였던...
2020.11.26
1
`반려동물 직접 치료…이래도 하시겠습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진료행위(자가치료, 자가진료)는 불법이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2020.06.25
0
자가진료로 치료시기 놓친 반려견, 신장 적출까지 악화
자가진료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반려견이 결국 신장 적출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 제보됐다. 지난해 비슷한 증상을 보였을...
2020.06.22
0
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까?백신 마구 사용 동물학대 고양이 공장 또 적발
백신 등 주사용 동물약품을 가지고 무자비한 자가진료 동물학대 행위를 벌인 고양이공장이 또 적발됐다. 개·고양이 백신 등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2020.05.29
0
자가진료 산탄총 연고 남용에 반려견 눈물자국은 핏자국으로
연고만 남용하다 심각한 피부병으로 악화된 케이스가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 포착됐다. 항생제와 항진균제, 스테로이드가 모두 함유된 이른바 ‘산탄총’식 연고인데,...
2020.05.15
0
반려동물 소비자피해 85%가 폐사∙질병, 자가진료로 얼룩진 판매업소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대부분이 동물의 폐사나 질병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진료 때문에 질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 생산∙판매과정이 문제라는...
2014.06.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