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탈출 사육곰 용인 농장주 고발 ˝밀도살 감추려 사기극˝
탈출했다던 곰 2마리 중 못 찾은 1마리는 이미 밀도살? 허위 신고 혐의
지난 6일 사육곰 탈출사건이 벌어진 용인의 농장을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했다. 밀도살을 감기 위해 탈출한 곰의 숫자를 부풀려 허위신고한 혐의다.
동물자유연대는 28일 “용인 곰농장 주인 A씨가 불법 행위를 덮으려 사육곰이 탈출했다는 허위증언을 해 환경부, 용인시, 소방방재청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육곰 탈출사건 초기에는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가 그렇게 신고했다. 이중 1마리는 탈출 직후 사살됐지만 나머지 1마리는 행방이 묘연해 20여일간 수색활동이 이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장주 A씨는 탈출사고 발생 전 1마리를 밀도살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허위 신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애초에 있지도 않은 탈출곰을 찾기 위해 수색인력이 3주간 헛수고를 한 셈이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곰 32마리를 불법 증식하고, 지난해에는 불법 도살·취식 행위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탈출한 것으로 꾸민 밀도살 역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밀도살 행위의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야생생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해당 농장주는 수 년에 걸쳐 사육곰 도살을 비롯한 불법을 자행해왔는데도 법원과 검찰이 부실한 대응만 반복한 결과 발생한 비극”이라며 법적 처벌과 곰농장 폐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