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서도 재발의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동물학대 범죄에 동물사육금지명령, 보호소 사칭 동물판매업 금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공동대표발의제 도입 후 첫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막바지에 나와 별다른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동물학대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검사가 청구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확정판결 이전에라도 동물학대 혐의자가 피학대동물을 다시 기를 수 없도록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가능케 한다.
동물등록제에는 갱신연한을 신설한다. 현재는 한 번 등록하면 분실·폐사 등 변경등록 사유가 없는한 별다른 갱신이 필요없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이른바 ‘신종 펫샵’을 막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한다. 이들이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함께 신설한다.
이 밖에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보호시설 등에 출입해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