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제9회 위클리벳 주제는 동물등록제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시범사업기간을 거친 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됐습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5월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161만 마리 중 88만 마리가 등록돼 등록률이 55.1%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때 마다 ‘등록대상동물’ 숫자를 달라지며, 동물등록률 또한 들쭉날쭉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는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내장형 동물등록방법의 안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등록방법(3가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인식표
정부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단속 없이 동물등록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 과태료 40만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이 이뤄진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동물등록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위클리벳 황.당.무.개(황당한 무나나의 개소리)는 수의계·동물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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