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TF팀 2차 회의 열어…4개 분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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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TFT
지난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한 ‘지방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TF팀’이 1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TF상임위원장이자 국회 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하병길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주제별 분과소위를 확정하고 각 분과별 위원을 선임했다.

TF분과소위는 1. 동물등록, 반려인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분과 2. 동물학대방지, 피학대동물 구조의 전문, 체계화 분과 3. 유기동물, 길고양이 보호 및 입양 분과 4. 동물장묘 및 인도적처리, 동물이동(운송) 분과 등 4개 분과로 확정됐다.

서울시 전재명 동물보호과장과 경기도 여운창 동물보호팀장이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법제단장으로 선출된 박주연 변호사(동물권단체 PNR 공동대표)가 ‘조례 개정의 법적 한계와 방향 및 TF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참석 위원들의 의견 청취도 이어졌다.

한편, ‘지방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TF팀’의 3차 회의는 11월 27일(월)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방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TF팀 2차 회의 열어…4개 분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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