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4개월`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율 92.2%,입국 신고율 99.9%
출국신고까지 의무화한 지 1년 4개월...검역본부 `안정적 정착`
수의사를 포함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입출국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검역본부는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를 기록하는 등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축산관계자 입국 시 공·항만에서 신고·소독 시작
2017년 6월부터 출국신고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10~2011년 역대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맞은 다음,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이후 축산관계자가 구제역·AI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동물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조치를 받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더욱 강화되어 출국신고가 추가됐다.
2017년 6월 3일부터 입국신고뿐만 아니라 출국신고도 의무화되어,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입국신고 위반 과태료는 1회 3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며, 출국신고 위반의 경우 1회 경고, 2회 10만 원, 3회 이상 50만 원이다.
출국신고의 경우,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클릭)하여 신고하거나 검역본부에 전화,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입국신고의 경우, 검역본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거나 직접 ‘검역신고 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소독조치를 받으면 된다.
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출입국 업무 수행위해 지난해 8월 검역관 9명 충원
인천공항 기준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99% 기록
축산관계자 43만명 중 여권소지자는 약 24만명
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접수, 입국 시 소독·교육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7년 8월 인천공항 등 현장에 9명의 검역관을 충원했고,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출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 경우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된 2017년 6월 이후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를 기록하며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7년 6월 3일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자 122,768명 중 113,197명(92.2%)이 신고했고, 입국자 126,502명 중 126,501명이 신고(99.999%, 1명 제외 전부 신고)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의 방문 및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해외의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검역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축산관계자 외에 국내 거주 외국인과 여행객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입국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휴대하는 반입하는 축산물 검역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국내 축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관계자는 약 43만 명 중 여권을 소지한 축산관계자는 약 24만 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시 반드시 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 중 비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축산인 제외요청’을 할 수 있다.
* 축산관계자 : 가축소유자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고용자 및 동거가족,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중 관련업무 종사자, 가축방역사, 사료·동물약품 판매자, 분뇨·원유 수집·운반자, 가축시장·도축장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