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5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된 이후로, 축산관계자가 구제역·AI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⑥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구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전법 제5조⑥에 명시된 관계자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 가축분뇨 수집·운반 자, 가축의 소유자 및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하는 자 등입니다.
이를 두고 ‘비축산계열에 종사하는 수의사까지 소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AI·구제역 등의 해외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의사를 소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수의사 의무소독,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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